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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일명 '깡통전세'로 13억 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본 없이 기존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다가구주택 3개 동을 사들인 뒤 임차인 24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3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들인 다가구주택의 가격이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의 전체 액수보다 낮음에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록상 다가구주택 2동이 추가로 확인된 데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별개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9억 여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미리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해당 다가구주택에 관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기존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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