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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수용자(수감자)에게 상해를 입힌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11형사부 이정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낮 12시 50분쯤 대구교도소 거실에 함께 있던 B(65)씨가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볼펜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마, 목, 어깨 등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어 약 10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10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기결 수용자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범행의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령에 심각한 청각 장애로 보청기를 사용해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점,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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