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옥상 타고 옆집 침입해 "죽이겠다" 협박한 30대 남성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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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7  |  수정 2024-06-16 15:13  |  발행일 2024-06-17 제6면
대구지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현관문 훼손하고 옥상 통해 B씨 주거지 침입. 흉기 찾으며 협박 가해
소음 문제로 옥상 타고 옆집 침입해 죽이겠다 협박한 30대 남성 집유
대구지법

소음 문제로 옆집 현관문을 훼손하고 옥상을 통해 불법 침입한 뒤 협박·폭행까지 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옆집 소음 문제를 들은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3시 45분쯤 옆집인 B(37)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4시쯤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주거지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간 A씨는 "너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죽여줄게. 칼 어디있냐"라고 말하며 흉기를 찾기 위해 주방 싱크대 문을 열고 주변을 살피는 등 B씨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한 B씨의 양팔을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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