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대구시가 17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2곳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고발 사건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홍준표 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대구시는 이날 조광현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각각 무고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대구경실련은 "홍 시장이 대구시의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홍보 동영상을 올리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홍 시장을 같은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7일 홍 시장이 업적 홍보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동영상 대부분이 업적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을 무고한 건 명백히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배달앱 '대구로'의 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했으나, 홍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또 지난달 22일 '홍 시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고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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