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공사장에서 60대 인부 추락사…노동 당국 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 중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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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9  |  수정 2024-06-18 14:28  |  발행일 2024-06-19 제8면
17일 서구 내당동 공사장서 60대 인부 7m 아래로 추락

A씨 CPR 후 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당시 사고 현장 추락 방지 조치 미흡한 것 확인돼

노동 당국 수사 착수…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대구 서구 공사장에서 60대 인부 추락사…노동 당국 중처법 위반 여부 수사 중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인부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구의 한 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인부 A씨가 7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흙 유실을 막기 위해 쌓아둔 5.5m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천막 설치 작업 중 미끄러져 1.5m 깊이의 구덩이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주,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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