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6일된 여아 불법입양한 뒤 방치에 숨지게 한 남녀 구속기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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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9  |  수정 2024-06-18 16:11  |  발행일 2024-06-19 제8면
출생 6일된 여아 불법입양한 뒤 방치에 숨지게 한 남녀 구속기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거 중인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에서 입양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태어난 지 6일 된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아동이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아동은 태어난 지 17일 만에 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 후 아동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1년 여 만에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을 경시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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