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판사를 불법 촬용하는 데 사용된 특수 안경. 대구지검 제공 |
카메라가 달린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과 판사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여성은 호신용 가스총을 의사에게 발포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돼 이미 수감 중인 상태였는데, 추가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 수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과정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것을 전달 받은 검찰이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이 안경은 총 140분가량 녹화가 가능하며,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가 시작되는 방식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녹화된 영상 파일 200여 개를 확보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어떻게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과 유치장 내부 모습,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 판사 등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외관상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 등이 쉽게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판사, 법원 계장 등은 자신들의 대화 내용, 얼굴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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