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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8시쯤 대구 동구 송라로에 한 도로 인근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서 수성구 범어동 신천시장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했고, 다음날인 29일 오전 6시 40분쯤 신천시장에서 대구 동구 송라로까지 약 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고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3월 29일 오전 7시 35분쯤 동구에 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연락해 "사고 장소로 와서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 해 달라"며 B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내가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아들을 학교로 보내야 해서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라며 경찰들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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