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여성들 성매매 강요하고 협박 일삼은 조직폭력배 일당 기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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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7  |  수정 2024-06-26 19:06  |  발행일 2024-06-27 제8면
40대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 등 3명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종업원 등 3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기소

태국인 여성 2명 고용해 성매매 강요하고 식칼 등으로 협박 후 감금
검찰, 외국인 여성들 성매매 강요하고 협박 일삼은 조직폭력배 일당 기소
대구지검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흉기를 이용해 협박까지 일삼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수절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40대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종업원 등 3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창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4~5월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태국인 여성 2명의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식칼 등으로 위협해 장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등은 태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창원에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 수익금 약 3천300만 원을 특정했으며, 임대차보증금채권과 함께 예금, 차량을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했다"며 "앞으로도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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