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검 |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흉기를 이용해 협박까지 일삼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수절도,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40대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종업원 등 3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창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 4~5월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태국인 여성 2명의 휴대폰을 빼앗았으며,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식칼 등으로 위협해 장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등은 태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창원에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 수익금 약 3천300만 원을 특정했으며, 임대차보증금채권과 함께 예금, 차량을 기소 전 몰수·추진 보전했다"며 "앞으로도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