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영남일보 DB> |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또다시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대구고법 제1행정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영풍)가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9년 환경부 조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과 폐수처리 부적정 운영을 지적받았다.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과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시 경북도는 환경부로부터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의뢰받은 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영풍은 지난 2021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2개월 조업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영풍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1심 선고 후 영풍은 즉시 항소했고, 2년 뒤인 이날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영풍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추후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