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뇌물 받은 경찰 2명도 재판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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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2  |  수정 2024-07-01 15:24  |  발행일 2024-07-02 제8면
수백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뇌물 받은 경찰 2명도 재판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수 백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현직 경찰관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도박 공간 개설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총책 A(50)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를 받는 사건 브로커 B(61)씨와 C(53)씨도 구속 기소했다. 특히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법원 관계자들에게 사용할 청탁 자금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인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5천만 원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B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뒤 경찰관들에게 약 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대구경찰청 소속인 D씨 등은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얻은 정보로 A씨는 한때 도피하기도 했다. 이들 경찰관의 범행은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과 녹취록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검거되지 않거나 불구속 수사 중인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또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 의뢰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형사 사건 브로커가 경찰과 부정하게 결탁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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