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비리’ 전직 치안감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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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8  |  수정 2024-07-05 17:59  |  발행일 2024-07-08 제6면
검찰, 경찰 인사 비리 관련해 전직 치안감 A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법원, 5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경찰 인사 비리’ 전직 치안감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대구지법

경찰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치안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씨는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직 총경 B씨가 대구 한 경찰서 경감 C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영남일보 2023년 5월19일자 6면 보도)이 제기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연루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를 포착했다.

A씨가 경찰 내부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 D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받은 내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A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21~2023년 당시 친분이 있던 D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 인사에 관여하며, 3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4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영남일보 7월5일자 7면 보도)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달 말 D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의 최근 3년간 인사 자료도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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