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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정부 기관 업무라며 구권(구형 화폐)을 현금으로 사면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속인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19일 경북 구미에 한 카페에서 B씨(2022년 사망)를 상대로 "정부 기관에 관련된 업무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구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환전하면 수천억 원을 분배받을 수 있다"며 "일정 금액(10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한 이자를 빌려주면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 약 10일이 지나면 원하는 금액이 입금되므로 이때 이행하겠다"고 속였다.
이날 A씨는 B씨로부터 액면금 2천200만 원과 2천5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각각 1장씩 받아 챙기는 등 총 4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1986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2000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왔으며, 비교적 고령에다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적극적 기망 행위를 수반한 범행이고, 편취 규모 또한 작지 않다. B씨가 2022년 질병으로 사망할 때까지는 물론, 범행일로부터 6년가량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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