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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했던 경북 상주시 낙동면 50대 식당 여주인 A 씨의 살해범은 그의 친아들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8일 지적장애인 B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B 씨는 지난달 10일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B씨는 자신이 A씨의 친아들이지만 사건 당시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낳고 난 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B씨를 친척 집에 입양보냈다. 여러 해가 흐른 뒤 친척 부부가 이혼하자 B씨를 다시 데리고 왔지만 B씨는 A씨를 친어머니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B씨는 범행 후 A씨의 휴대폰을 들고 도주, 사건 발생 5시간만인 오후 1시쯤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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