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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가짜 환자를 모집해 진료 기록을 조작한 뒤 1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의 한 병원 50대 의사 A씨와 40대 간호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험설계사인 60대 C씨와 50대 D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짜 환자를 모집해 진료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 약 11억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8천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보험사들이 일부 환자들의 보험 사기 행위를 의심하면서 발각됐다. 보험사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환자들의 진료 내역, 의약품 사용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화상 치료 수술 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보험설계사가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이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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