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남일보DB |
사상 최초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소식에 중소기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번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또 한 번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분적용 대상이 되는 취약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은 줄고 비용이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정했다. 인상률은 올해 대비 1.7%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