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 2명 구속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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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7 17:47  |  수정 2024-07-17 18:00  |  발행일 2024-07-17
17일 대구지법서 뇌물수수 등 혐의 받는 전·현직 경찰관 2명 영장실질심사 열려
법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
승진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 2명 구속
17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경찰 인사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감 A(오른쪽 둘째)와 전직 총경 B씨(오른쪽 셋째)가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두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지현 기자 lozpjh@yeongnam.com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2명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 전담 정석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영남일보 7월17일자 8면 보도)된 전직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천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가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하자, A씨는 B씨 계좌로 받은 돈 전액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의 투서를 접수한 경찰이 전면 수사를 벌이면서 A씨와 B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직 경찰관인 B씨를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 내부 인사 비리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지검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치안감 C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음날인 5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C씨도 구속됐다.


지역의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을 지낸 C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전직 경찰관 D씨를 통해 지난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3천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현재 검찰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의 최근 3년간 인사 자료도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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