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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유흥주점 손님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소창범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태) 혐의로 경북 영천지역 폭력조직 '팔공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폭력조직 '우정파' 조직원 B(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등 구타해 기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C씨를 공터로 끌고 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C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지역 선·후배 관계인 A씨 등 4명은 범행 후 서로 긴밀히 통화하며 진술을 짜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 일체를 밝혀내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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