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가정폭력 일삼은 50대 구속 기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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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9 15:17  |  수정 2024-07-19 15:18  |  발행일 2024-07-19
대구지검 형사 2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53)씨 구속 기소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선고받고도 배우자에게 흉기 휘두르며 폭행 가해
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가정폭력 일삼은 5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가정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배우자에게 폭행·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를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인 지난 4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를 받던 지난 6월에도 B씨에게 또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검찰은 B씨가 신고하지 못한 폭력 피해가 다수 있었던 정황과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에도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사실 등을 밝혀내며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만약 피고인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실효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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