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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와 B(29)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A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B씨는 본인이 숨진 신생아의 보호자 지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며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항변했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인 C양을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감기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황임에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고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C양은 태어난 지 17일 만인 지난 3월 7일 동두천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결국 숨졌다.
이후 A씨 등은 반려견 장례를 위해 구매한 나무관에 C양의 시신을 담아 보관하다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 후 아동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C양의 친모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고 지난 11일 검찰이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D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법원행정처 양형조사심의관을 통해 A씨와 B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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