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고삐'…조례안 개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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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31  |  수정 2024-07-31 08:57  |  발행일 2024-07-31 제7면

대구 북구가 재정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보조금 운용관리에 고삐를 죈다.

북구는 30일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과 집행 실태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 신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신설 등이다. 북구는 오는 8월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하반기 열리는 북구의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상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으면 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 설치 대상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이다. 설치 기준은 보조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이다.

각종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북구는 신고인 및 고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수급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이 이뤄진 경우 신고포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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