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안동지방법원 승격 관련 법안 대표발의

  • 임호
  • |
  • 입력 2024-08-09  |  수정 2024-08-08 14:48  |  발행일 2024-08-09 제4면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추진
경북북부지역 100km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해야
경북 북부지역 재판 받을 권리 보장 최선 다할 것
김형동, 안동지방법원 승격 관련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7일 대표발의했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