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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군 복무 기간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군사기밀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친 B(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의무병으로 파견돼 근무할 당시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모두 9차례 걸쳐 업무와 관계없이 군사보호구역(군사제한구역)인 의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무실 내 비밀보관함에 있던 군용물이자 군사 3급 비밀(전산보호소프트웨어)인 암호모듈 1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전역한 A씨는 그해 10월 본인의 주거지에서 국군방첩사령부 3안보수사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죄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수색 당시 A씨는 수사관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폭행을 가했고, B씨도 가세해 식탁 위에 있던 물품을 수사관에게 던지며 욕설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훔친 군용물은 국가와 군의 암호체계 관련 핵심 기술이 내장돼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군 인력이 군용물의 소재를 찾기 위해 투입되고, 부대원들이 수차례 조사를 받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발생했다. 관련 책임자들 또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며 "다만,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있어 A씨의 정신적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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