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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동들을 매수하고, 불임부부를 대신해 대리 출산까지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2형사 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편 B(27)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출산한 아이를 매매한 C씨와 D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2023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임산부들에게 접근, 본인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한 후 산모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난자를 제공하면 1천만 원가량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불임부부로부터 5천만여 원을 받고 본인이 대리모로 나서 아이를 출산한 뒤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해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친모 행세를 하던 점을 수상히 여긴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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