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법률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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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6  |  수정 2024-08-15 17:13  |  발행일 2024-08-16 제5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어려…신고할 땐 공소시효 지난 경우 많아"
김승수 의원,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북구을) 의원은 15일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청소년 미만의 어린 피해자가 많고 가족 관계 특성상 피해자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연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만 2천62건이며, 이중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천210건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해마다 700여 건 넘게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어린이인 경우가 많고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법절차를 밟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고통과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성인이 되었더라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당장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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