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고법 |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을 불허한 달성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동물화장장 건축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동물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 달성군에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달성군은 주민 반발과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관련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4월 A씨가 "달성군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이 당시 1심 재판부는 "동물화장시설 설치로 자연경관 등이 훼손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원고가 오염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하기로 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라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달성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