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항정약' 빼돌려 투약한 30대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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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0  |  수정 2024-08-19 14:23  |  발행일 2024-08-20 제8면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약 100만 원 추징 등 명령
타인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항정약 빼돌려 투약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2만5천736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인인 30대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의원과 더불어 지난해 6월 23일에는 동구에 있는 D가정의학과 의원 및 E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C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해 진료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원과 약국에 총 328만2천60원에 달하는 C씨 명의의 건강 보험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B의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리타드캡슐(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처방받고, 총 62회에 걸쳐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29일 B의원에 불법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정(메틸페니데이트 성분)' 100㎎ 2통과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성분)' 0.135㎎ 1통을 훔쳐 달아난 뒤 해당 약품들을 물에 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허락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고, 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및 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허락한 적은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도 깊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C씨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을 종합하면, A씨는 C씨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와 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약품까지 훔쳤다는 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의사의 처방을 통해 향정 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점과 의학적으로 알려진 오남용 우려와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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