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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유흥주점에서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 중인 A씨는 지난 2월 일행들과 함께 경북 경산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지만 빈방이 없어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에 주점 내 손님방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 난동을 피웠다. 또 이를 항의하던 남성 손님들에게 분말 소화기를 난사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산에서 활동 중인 한 조직폭력배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뒤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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