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배 단속 나선 경찰관 오토바이 매달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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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1  |  수정 2024-08-21 08:51  |  발행일 2024-08-21 제8면
대구지법 형사11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지난 4월 30일 대구 북구에 한 도로에서 벌금 수배 단속 나선 경찰관 제지 뿌리치고 도주해 상해 입혀

벌금 수배 단속 나선 경찰관 오토바이 매달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벌금 수배 단속 나선 경찰관 오토바이 매달고 도주한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35분쯤 대구 북구에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정차하던 중 때마침 이곳을 순찰하던 경찰관 B(56)씨로부터 운전을 제지당했다.

B씨가 해당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A씨가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친형인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줬다.

이에 B씨가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지문 확인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며 B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수배 중인 상황에서 경찰관의 단속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운전을 제지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운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그 죄질이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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