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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뒤 형 집행을 하루 앞두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에 한 골목에서 대구지검 수사관이 자유형 미집행자인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서 형 집행 전날 A씨의 주거지를 찾았고, 그가 보이지 않자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탄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는 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잠적한 이들로, 일명 '거리의 탈옥수'로 불린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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