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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검찰이 라오스와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감금하고 수백억 원대의 코인·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사기 조직 총책인 A(여·39)씨와 팀장 B(26)씨 등 18명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가벼워 전원 항소를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상담원 모집 및 역할을 한 C(42)씨 등 6명에게 징역 2~4년을, 나머지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 사기를 벌이며 230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대구를 비롯한 경남 창원 등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월 1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속여 미얀마 등으로 밀입국시킨 뒤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뒤 각종 범죄에 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피해액만 230억 원이 넘고,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백억 원의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이 더 중한 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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