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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영남일보 7월 10일자 8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네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이스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115명에 대한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고용을 알선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지난 2022년 4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등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출국기한유예 중이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력 도급업체로부터 "외국인 고용을 알선해 주고, 고용 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의 관리를 해 주면 매월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받았다.
이에 A씨는 페이스북 등에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다' '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라'는 불법체류자 구인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근무지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현혹해 근무 중인 기업에서 이탈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27명이 강제퇴거 대상으로 전락했고, 지역 중소기업들에도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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