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논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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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3  |  수정 2024-08-22 16:34  |  발행일 2024-08-23 제6면
권경숙 중구의원, 중구의회 상대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

대구지법 원고 승소 판결…권 구의원 의원직 유지
수의계약 논란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법원

법원이 대구 중구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된 권경숙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권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1천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구의회에서 지난해 11월 권 구의원에게 제명의결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권 구의원이 법원에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지난 1월 권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의원직을 이용해 중구청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제명'이라는 처분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른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원고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구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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