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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 중구와 수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된 권경숙 중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권 구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2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1천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구의회에서 지난해 11월 권 구의원에게 제명의결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권 구의원이 법원에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지난 1월 권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의원직을 이용해 중구청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제명'이라는 처분은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른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를 받은 것과 비교해 보면 원고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 구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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