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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에 대한 20억 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액수와 같으며, 김 이사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가 내포됐다.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혼외자 출산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며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는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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