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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10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10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딸을 숨지게 한 후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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