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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키우던 소 수십 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40대 축산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중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등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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