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 반대 집회 열고 소음 기준 어긴 주최자 벌금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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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5 13:48  |  수정 2024-08-25 13:53  |  발행일 2024-08-25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

A씨,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집회 진행 중 주간 소음 기준 75㏈ 초과해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 반대 집회 열고 소음 기준 어긴 주최자 벌금형
대구지법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 명령을 어긴 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50대 집회 주최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장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스피커, 마이크 등을 이용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 그는 주간 소음 기준 75㏈을 초과하는 91㏈의 소음을 발생시켜 대구동부경찰서장 명의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이어나가며 재차 92㏈의 소음을 일으키는 등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있어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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