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10~12년 구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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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7  |  수정 2024-08-26 15:50  |  발행일 2024-08-27 제8면
검찰,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여·33)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 구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10년 내려달라고 요청
검찰, 불법입양한 신생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 10~12년 구형
대구지법

검찰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3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돕는 등 같은 혐의를 받는 동거남 B(29)씨에게 징역 10년, A씨에게 신생아를 넘긴 친모 30대 친모 C씨에게도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 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에서 입양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태어난 지 6일 된 여아 D양을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양은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이들의 자택에 도착한 후 호흡 이상 증세를 보이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이튿날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밭에 D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가 출생 신고 후 D양에 대한 정기 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 1년여 만에 전말이 드러났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C씨가 A씨 등이 D양을 암매장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사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에게 불법 입양시킨 후에도 1천만 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와 C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며, B씨는 D양 암매장 범행 외 나머지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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