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주민등록 도용한 4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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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8  |  수정 2024-08-27 15:40  |  발행일 2024-08-28 제8면
대구지법, 음주운전 기소된 40대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포항서 만취 상태로 25㎞ 운전…적발되자 친형 행세
친형 주민등록 도용한 4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 징역형
법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4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경북 포항 북구 25㎞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뛰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받자, 친형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경찰관이 제시한 PDA기기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확인란에 B씨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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