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500m에서 300m로 축소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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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9  |  수정 2024-08-28 19:27  |  발행일 2024-08-29 제9면
녹지·도시외지역 보존지역 범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

92개소의 시지정유산 중 60개소 규제 면적 축소 예정
대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500m에서 300m로 축소
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많은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구시는 녹지·도시 외 지역에 위치한 시지정 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역사·문화적 가지가 높은 지역으로, 문화유산을 둘러싼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도시 외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개발행위 등을 제한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총 92곳의 시지정 유산 중 60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될 예정이다. 해제 면적 규모는 약 7.62㎢로, 이는 중구 행정 면적(7.08㎢)보다 넓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오는 10월 대구시의회 문턱을 통과하는 대로 내년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별 보존지역 내 세부 허용기준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해제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다.

배정식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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