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그대로 유지(종합)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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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30  |  수정 2024-08-29 13:36  |  발행일 2024-08-30 제6면
29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 기각

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판단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그대로 유지(종합)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석욱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최종 책임자다.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위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성과도 적지 않은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에 대해서도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별개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추징금 12만6천 원을 명령했다.

이밖에 김 시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천시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줄어든 80만~9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선고 후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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