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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B씨의 도움을 받아 교수 채용을 청탁하고, 부정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실기시험에서 본인이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 정보를 미리 빼돌리는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가 교수로 채용될 수 있게 담합한 경북대 전직 교수 3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A씨가 유리한 조건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한 뒤, A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겐 최하점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로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당시 시험에 응시한 나머지 지원자 16명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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