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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 DB |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급공사 등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과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방지에 고삐를 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계약이 체결된 공사·용역·물품 등은 총 358건이며, 계약 규모는 모두 690억7천400만 원이다
대구시는 오는 13일까지 종합 상황반을 운영하고, 이들 계약에 대해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 상황반은 운영 기간에 △선금·기성금 지급 횟수 확대 △기성·준공검사 기간 14일에서 7일 단축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하도급 대금 직불제 안내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15일에서 5일 단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하도급 업체·근로자 등이 명절 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금·임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물가상승,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구시에서 발주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관련 종사자 모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행위 발견 시 시 본청 등 신고센터나 시 홈페이지 '두드리소' 등을 통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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