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명절 앞두고 계약대금 조기 지급·임금 체불 방지 고삐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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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2 11:48  |  수정 2024-09-02 11:52  |  발행일 2024-09-02
대구시, 현재 공사·용역·물품 등 358건 발주. 690억 원 규모

오는 13일까지 종합 상황반 운영. 계약 관련 대금 조기 지급

하도급 업체·근로자 등 대금·임급 체불 방지 행정력 집중
대구시, 추석 명절 앞두고 계약대금 조기 지급·임금 체불 방지 고삐
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급공사 등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과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방지에 고삐를 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계약이 체결된 공사·용역·물품 등은 총 358건이며, 계약 규모는 모두 690억7천400만 원이다

대구시는 오는 13일까지 종합 상황반을 운영하고, 이들 계약에 대해 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 상황반은 운영 기간에 △선금·기성금 지급 횟수 확대 △기성·준공검사 기간 14일에서 7일 단축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하도급 대금 직불제 안내 △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15일에서 5일 단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하도급 업체·근로자 등이 명절 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금·임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물가상승, 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대구시에서 발주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관련 종사자 모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불공정행위 발견 시 시 본청 등 신고센터나 시 홈페이지 '두드리소' 등을 통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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