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치매 노모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기표 부추긴 5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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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2 19:49  |  수정 2024-09-02 19:52  |  발행일 2024-09-02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제22대 총선 당시 치매를 앓는 모친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기표 유도
제22대 총선 당시 치매 노모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기표 부추긴 5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제22대 총선 당시 치매를 앓는 모친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을 기표하라며 부추긴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동구 안심 1동 사전투표소에서 모친인 B씨가 받은 지역구 투표 용지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칭하는 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기표를 마치고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려던 순간 이를 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다"라고 소리친 데 격분해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찢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투표지 훼손은 선거사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의 투표에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훼손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모친의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련 선거 법규에 관한 이해 부족도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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