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대구시의원 |
김정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의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선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취업할 시, 근로계약 위반·장시간 근로 등에 있어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학생들이 직업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아도 해결 방법을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노동 권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스스로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익 침해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미래의 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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