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모바일·카드형 할인율 15%로 상향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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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4  |  수정 2024-09-03 16:00  |  발행일 2024-09-04 제14면
지난달 대구 북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난달 대구 북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영남일보 DB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고, 9월 한 달간은 카드형·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대비 5%상향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 업종 28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 업종 40종 가운데 12종이 해제된 것.


구체적으론 방앗간을 비롯해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다.

요가나 태권도, 필라테스, 악기 교습·미술·무용·연기학원은 물론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기존엔 도소매업·용역업을 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에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15%로 상향 조정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천500억원으로 개인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앞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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