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남구서 80억 상당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5년' 구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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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4  |  수정 2024-09-03 17:45  |  발행일 2024-09-04 제8면
검찰,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 구형

2020 12월~2024년 3월 임차인 104명 대상 전세 사기 행각 벌여

A씨, 전세 보증금 약 88억 원 챙긴 뒤 돌려 주지 않아
검찰, 대구 남구서 80억 상당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15년 구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검찰이 임차인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8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원룸 건물 12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청년 등 임차인 104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8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A씨의 범행에 속은 한 3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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