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출신 선배 술병으로 내려치고 도주한 ‘MZ 조폭’ 징역형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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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5 14:57  |  수정 2024-09-05 14:58  |  발행일 2024-09-05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 징역 1년 선고 받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 넘겨진 B(21)씨는 벌금 300만 원

'대신동파' 조직원 A·B씨, '내당동파' 출신 C씨와 술자리

A씨, 술병으로 C씨 머리 내리쳐. B씨는 A씨 도피 도와
조직원 출신 선배 술병으로 내려치고 도주한 ‘MZ 조폭’ 징역형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조직폭력배 출신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욕설·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휘두른 뒤 도주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조직폭력집단인 '대신동파'의 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A·B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6시 1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에서 '내당동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C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C씨가 술자리에 같이 있던 지인 D씨에게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자, 이에 격분해 소주병을 들고 C씨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좌측 안면부 열상(길이 20㎝·깊이 5㎝)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C씨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술병으로 때렸다. 체포해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말하는 등 A씨를 범행 현장에서 도피시킨 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범행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B씨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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