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B씨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받아낸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9월 8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4천90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자들에게 가서 계약금을 받아 회사로 보내주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같 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면, A씨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기자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