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칠곡 왜관읍에 있는 B(여·74) 자택에 몰래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전경정맥 절단, 기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971년 B씨와 혼인한 이후 가정불화로 2016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지난해 이혼했다. 이후 지난 2월 재산 분할 결정에 근거한 B씨의 신청으로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A씨는 가정 파탄의 책임을 비롯해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이 일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게 된 원인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도 모자라 흉기를 뺏긴 이후에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구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만 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보이거나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 장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영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산소 같은 남자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